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
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⑪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⑦ 배회감지기⑧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3.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입 할 수 없다.
품목 ) 미끄럼방지양말 , 미끄럼방지매트, 자세변환용구 ,안전 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등.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및 본 기관 차량 내 살균소독제(메디락스) 후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6.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영화의료기, ㈜케어맥스코리아, ㈜엔티바이오 세 군데 업체에서 복지용구 소독 세정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주)대성홈메디케어 : 부산.북구 화명대로92 : 051-365-2233
7.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