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주)사랑복지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50-17 (남평읍)

061-332-6966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나주버스 999번, 200번, 201번을 이용하여 남평정류장에서 하차 후 남평 농협방향쪽으로 100M 직진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과 건물 앞에 홀짝수제를 지켜서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3.12.14
2024년도 장기용보험 수가변경이 2023년 대비 2.92%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 계약사항
2021.06.24
제 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여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에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1).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계약종료는 인정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관 직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재 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019년 기준)
3)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0분이상-14,750원 . 60분이상 -22,640월 . 90분이상 - 30,370원 . 120분-38,340원 .150분이상-43,570원
180분이상-48,170원 . 210분이상 - 52,400원 .240분이상 - 56,32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 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있다.
1.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보험관리공단,구청,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확인
2.사전방문 :대상자
3.사정회의: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1일 서비스 제공기간,일정등을 결정한다.
4.서비스 계약체결: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사후관리: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위치 / 연락처

📍 정확한 위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50-17 (남평읍)
📍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50-17 (남평읍)

📞
전화

061-332-6966

🌐
전화

(주)사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