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사랑케어

02-902-7447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창동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창일중학교 건너 편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차

복지용구 사업소 건물 뒷편에 2대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체결)
1. 계약체결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는 “복지용구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당사자간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정한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연장대요동의서 등)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계약방법 등)
1.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2.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한다.
①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③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제품에 대해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및 환경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③ 복지용구 판매제품 사용 중 발생한 A/S요청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대여제품 사용시 발생한 A/S에 대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복지용구 관련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발생시 정보를 공유하고, 불편 또는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 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장기요양 인정 및 복지용구 급여정보 변경 시 통지 의무 및 대여제품 반납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4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① 일반 이용자: 15%
② 의료급여 이용자: 6%
③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5.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연도별 복지용구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2023.11.14
저희 사업소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업체로서
서울시 도봉구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특허 및 다수의 표창장을 보유한 신뢰있는 복지용구사업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2023.11.14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제도 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
2023.11.14
장기요양 인정 절차 이미지 올려 드립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얼마일까?
2023.11.14
장기요양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160만원

일반 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9%, 기초생활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0% 입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2023.11.1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물품 구입 및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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