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수림재가노인복지센터

051-977-2233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당감초등학교 경유 버스 141번 23번 44번 169번 17번 161번 당감사거리에서 당감초등학교 방면

🅿️ 주차

센터 건물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운영규정 제5장 20조,21조, 23조, 24조 제6장 25조 명시)
2025.12.31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 목적)
1.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21조(계약 기간)
1.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21조(계약 기간)
1.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 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폭력성 등이나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25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2. 위 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2025.12.31
■ 등급별 재가급여 2026년도 월 한도액 (별표1)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676,32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급여비용 17,450원 / 본인부담금15%-2,617 9%-1,570 6%-1,047
60분 이상 급여비용 25,320원 /본인부담금15%-3,802 9%2,278 6%-1,519
90분 이상 급여비용 34,120원 /본인부담금15%-5,118 9%-3,070 6%-2,047
120분 이상 급여비용 43,430원 /본인부담금15%- 6,515 9%-3,908 6%-2,605
150분 이상 급여비용 50,640원 /본인부담금15%- 7,596 9%- 4,557 6%-3,038
180분 이상 급여비용 57,020원 /본인부담금15%-8,553 9%-5,131 6%- 3,421
210분 이상 급여비용 63,530원 /본인부담금15%-9,530 9%- 5,717 6%-3,811
240분 이상 급여비용 70,080원 /본인부담금 15%-10,512 9%-6,307 6%4,204
■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15% , 기초스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목욕 수가변경 안내
2025.12.31
■ 등급별 재가급여 2026년도 월 한도액 (별표1)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676,320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급여비용 88,990원 / 본인부담금15%-13,349 9%-8,009 6%-5,33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급여비용 80,230원 /본인부담금15%-12,035 9%-7,220 6%-4,81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비용 50,100원 /본인부담금15%-7,515 9%-4,509 6%-3,006

■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15% , 기초스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운영규정 제2장 )
2025.12.31
1.1. 제7조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본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및 물품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 (급여계약기간 등)
①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본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단, 복지용구의 대여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1년간 연간 한도액 1,600,000원이 다시 생성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갱신 및 등급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변경으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3)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의 변동이 있을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수급자는 급여 품목 중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을 구입, 대여할 수 있으며,본 센터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인정된 제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되, 장기요 양 인정 유효기간 내 대여가 가능하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구매의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다.
⑦ 센터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사용 가능 햇수”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다.



⑧ 사용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⑨ 수급자의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방법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단,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 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미끄럼방지매트ㆍ
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4개, 경사로(실내용) 6개를 구입가능 한도로 한다.
⑩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⑪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
프트는 제공할 수 없다
⑫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⑬ 센터는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
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
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병원에 입소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센터의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 은 매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 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

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 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 는 기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 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 다.
⑧급여계약서에는 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품목명,제품명,제품코드,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운영규정명시) 방문요양
2025.12.17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 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폭력성 등이나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2. 위 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여야 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 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운영규정명시) 방문목욕
2025.12.17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 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폭력성 등이나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2. 위 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 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수가변경 안내(방문요양)
2025.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기간
1.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당해연도 에 의거함

■ 등급별 재가급여 2025년도 월 한도액 (별표1)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 인지지원 657,40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30분이상 / 16,940 / 본인부담금 / 2,541
60분이상 / 24,580 / 본인부담금 / 3,687
90분이상 / 33,120 / 본인부담금 / 4,968
120분이상 / 42,160 / 본인부담금 / 6,324
150분이상 / 49,160 / 본인부담금 / 7,374
180분이상 / 55,350 / 본인부담금 / 8,303
210분이상 / 61,670 / 본인부담금 / 9,251
240분이상 / 68,030 / 본인부담금 / 10,205

■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15% , 기초스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폭력성 등이나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수가변경안내 (방문목욕)
2025.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1. 기관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수급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당해연도 에 의거함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2025년도 월 한도액 (2025년)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 인지지원 657,400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급여비용 86,480 / 본인부담금 12,97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급여비용 77,970 / 본인부담금 11,69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급여비용 48,690 / 본인부담금 7,304

■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으며,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4. 폭력성 등이나 심한 치매 및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5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2024년과 동일합니다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9:00~18:0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한다.다만,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품목명,제품명,제품코드,비용,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방식-구입방식: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대여방식:『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 연 한도액-급여비용 연 한도액은 복지용구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구입: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대여: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9%, 16% 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없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복지용구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목욕의자다.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마.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양말,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사.지팡이아.욕창예방방석 자.자세변환용구
② 대여전용품목 :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사,아 추후 등록 예정임)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연한이 정해 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12콀레, 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④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있다.(분실한 경우 제외)


■복지용구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① 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② 제품 반품은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반품을 받아준다. ③ 일반으로 판매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 하여 판매를 한다.


■복지용구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
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사,아 추후 등록 예정임)
②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③ 소독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은 교부받는다.
④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3년간 보관한다.
⑤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 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연 1회)제9조


■복지용구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① 제품 사후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판매제품은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수급자의상담 내용은 일자,시간,상담자,수급자,상담내용을 기록한다.-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②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가. 고장접수-. 유.무선:전화(사무실),휴대폰(담당자)- 방문접수: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수)- 간접접수:요양보호사, 주변인나. 분석-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다. 방문확인-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라. 회수(대체용품지참)-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불가능시-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마. 수리-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부품 교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품 생산 공장으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바. 사후처리-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다.)- 사용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토록 한다.)-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③ A/S가 접수 되면 가능하면 4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④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문제 등의 민원 처리 사항 기록은 접수일자,처리일자,수급자명,제품명,민원내용,조치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①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②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 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①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 한다.
②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③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대여계약의 해지
①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임대기간이 종료 후 연장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때
④ 대여제품 사용중 노인요양시설 입소 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날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한다
⑥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개인정보 보호

① ㈜수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시 유의 사항

①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복지용구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24년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9:00~18:0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한다.다만,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품목명,제품명,제품코드,비용,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방식-구입방식: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대여방식:『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 연 한도액-급여비용 연 한도액은 복지용구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구입: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대여: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9%, 16% 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없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복지용구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목욕의자다.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마.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양말,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사.지팡이아.욕창예방방석 자.자세변환용구
② 대여전용품목 :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사,아 추후 등록 예정임)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연한이 정해 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12콀레, 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④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있다.(분실한 경우 제외)


■복지용구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① 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② 제품 반품은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반품을 받아준다. ③ 일반으로 판매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 하여 판매를 한다.


■복지용구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
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사,아 추후 등록 예정임)
②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③ 소독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은 교부받는다.
④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3년간 보관한다.
⑤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 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연 1회)제9조


■복지용구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① 제품 사후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판매제품은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수급자의상담 내용은 일자,시간,상담자,수급자,상담내용을 기록한다.-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②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가. 고장접수-. 유.무선:전화(사무실),휴대폰(담당자)- 방문접수: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수)- 간접접수:요양보호사, 주변인나. 분석-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다. 방문확인-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라. 회수(대체용품지참)-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불가능시-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마. 수리-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부품 교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품 생산 공장으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바. 사후처리-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다.)- 사용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토록 한다.)-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③ A/S가 접수 되면 가능하면 4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④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문제 등의 민원 처리 사항 기록은 접수일자,처리일자,수급자명,제품명,민원내용,조치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①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②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 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①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 한다.
②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③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대여계약의 해지
①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임대기간이 종료 후 연장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때
④ 대여제품 사용중 노인요양시설 입소 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날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한다
⑥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개인정보 보호

① ㈜수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시 유의 사항

①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복지용구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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