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과 동일합니다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9:00~18:0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한다.다만,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품목명,제품명,제품코드,비용,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급여방식-구입방식: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대여방식:『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 연 한도액-급여비용 연 한도액은 복지용구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수급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구입: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대여: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2종: 9%, 16% 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④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없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복지용구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목욕의자다.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마.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양말,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사.지팡이아.욕창예방방석 자.자세변환용구
② 대여전용품목 :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사,아 추후 등록 예정임)
③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연한이 정해 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12콀레, 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④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있다.(분실한 경우 제외)
■복지용구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① 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② 제품 반품은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반품을 받아준다. ③ 일반으로 판매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 하여 판매를 한다.
■복지용구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수동휠체어 나.전동침대 다.수동침대 라.욕창예방매트리스 마.목욕리프트 바.이동욕조
사.경사로 아.배회감지기 (※사,아 추후 등록 예정임)
②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③ 소독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은 교부받는다.
④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3년간 보관한다.
⑤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 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연 1회)제9조
■복지용구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① 제품 사후관리-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판매제품은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수급자의상담 내용은 일자,시간,상담자,수급자,상담내용을 기록한다.-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②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가. 고장접수-. 유.무선:전화(사무실),휴대폰(담당자)- 방문접수:사용자.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수)- 간접접수:요양보호사, 주변인나. 분석-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다. 방문확인-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라. 회수(대체용품지참)-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불가능시-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마. 수리-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 (수리실시)- 부품 교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품 생산 공장으로 A/S 신청 후 공장안내에 따른다바. 사후처리-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다.)- 사용도중 고장 발생 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토록 한다.)-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③ A/S가 접수 되면 가능하면 4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④ 복지용구 급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문제 등의 민원 처리 사항 기록은 접수일자,처리일자,수급자명,제품명,민원내용,조치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①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 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②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 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①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 한다.
②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③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대여계약의 해지
①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③ 임대기간이 종료 후 연장 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때
④ 대여제품 사용중 노인요양시설 입소 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날로 계약을 종료된 것으로한다
⑥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개인정보 보호
① ㈜수림재가노인복지센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시 유의 사항
①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복지용구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