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a)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b)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c)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a)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b)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c)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장애인식 개선교육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4.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또는 방임한 행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신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