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주)온천재가복지센터

051-504-4009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동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3.4호선 미남역1번출구-사직동 방향으로 300M-서원유통탑마트 주차장 차량 출구 맞은편 (먹자골 고기집2층) 버스-80번, 33-1, 44, 50, 57, 111, 131, 189, 210, 마을버스-동래구5

🅿️ 주차

서원유통 탑마트 주차장 이용(30분무료)

공지사항 7

코로나19로 인한 급여제공 유무
2022.03.29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확진 증가에 따라,
수급자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확진받은 경우
급여제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검토 완료
- 수급자 확진-동거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비확진: 급여제공 가능(방역수칙 준수)
- 수급자 확진-동거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확진: 급여제공 가능(요양보호사 건강상태 고려)
- 수급자 비확진-동거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확진: 급여제공 불가
노인인권의무교육수강(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2.03.14
노인인권의무교육수강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로그인-노인인권의이해(6시간).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2시간)
시군구를 통한 게시항목
2022.02.18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28번길159(온천동. 2층)
전화번호 : 051-504-4009
팩 스 : 051-504-4599
시설구분 : 방문요양
인력현황 : 수급자 92명, 사회복지사 4명, 요양보호사 87명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기준표
2022.01.27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기준표
올해의 급여기준표가 변경되어 올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1. 계약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정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 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 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노인학대예 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응급상황 대응지침, 직원대우, 노인인권보호지침)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개정2023.01.01)
3.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계약 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고 즉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주)온천재가복지센터


(주)온천재가복지센터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보유기간: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및 동시시행규칙제 27조)
4. 월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의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02.20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운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일 아침에~
" 코로나19 "
2020.02.20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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