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에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 중 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에 복지용구 급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8개 품목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0%~15%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복지용구 급여종류
1. 대여제품 : 전동/수동 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등
2. 판매제품 : 이동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 매트, 방지액), 성인용보행기(실내용, 실외용),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대 / 소),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제4조 복지용구 급여제공방법
1. 판매제품 : 수급자에 따라 0%, 6%, 9%, 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3. 급여기준 : ①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②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③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④ 내구연한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음.
⑤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될수 있음.
⑥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⑦ 의료기간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수급자는 공단 실무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명시를 한다.(단,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님이 대신 확인한다.)
3. 계약서는 1년내지 6개월 단위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와 이동욕조는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된다.
5.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6. 복지용구 이용료에 대해서는 연 160만원 중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는데, 판매물품이든 대여물품이든 제품의 15%, 9%, 6%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만약, 연 160만원 초과시 초과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7.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가)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 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해피나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8. 계약의 해제의 경우 :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 망)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용구 제품 안내 ,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제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사무실 방문시 팜플렛 배포 및 방문상담시 지참, 전화 상담시에는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도 보내서 합니다.
2. 공단 홈페이지의 불로그 및 개인 불로그 등을 사용합니다. (예정)
3. 수급자와 상담 등으로 제품을 배송할 시에는 복지용구사업소 전용 차량으로 배송 및 설명합니다.
4. 재고관리는 대전 본사에 필요한 물품만 2주단위로 주문해서 받습니다.
제7조 대여제품 소독방법
1. 대여 제품은 소독 전문 업체 영화의료기(욕창예방매트리스)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자체소독(침대, 수동휠체어)으로도 한다.
2. 소독 완료 후 재대여하기 전에 회사 보관실에 보관한다.
3. 모든 제품은 배송출발 전 ? 후에 배송전용 차량을 소독 실시한다.
제8조 복지용구의 사후관리(A/S)
1. 해피나무에서 판매 ? 대여한 모든 제품은 수급자의 민원처리를 14일이내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2. 해피나무에서 A/S가 어려운 경우 해당업체로 택배발송하여 A/S를 의뢰 한다. 이런 경우 A/S 서비스 기간이 7일이상 소요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제9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 없이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타업소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10조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관련
1. 복지용구 사업소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었으므로 최초 허가시 구비 조건 제시설 규모 등 조건을 변경하지 말고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의 변경 주소이전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14일이내)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원활히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로그인 암호 또는 인증번호 등 기관운영에 관한 비밀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며 특히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 시키거나 양도 또는 제공하는 등의 범법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 간판 현관등은 타인이 잘보이도록 부착하며 현수막 제작등 무분별한 방법으로 홍보하거나 경매, 또는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사업소를 운영하기 제한될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철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