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주)홍성돌봄요양센터

041-632-5586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17:00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 휴게시간 12:00-13:00

지역

충남 홍성군

웹사이트

hsdb5586@naver.com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32 (2층) 홍성군 산림조합 맞은편 대신택배 앞 건물 2층에 위치

🅿️ 주차

건물 뒷편으로 주차 시설 완비 (15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6.01.30
일자 : 2026년 1월 30일
장소: (주)홍성돌봄요양센터 사무실
대상: 전직원
내용:1. 운영규정
2.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
26년 설선물 전달
2026.01.30
2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급자어르신 및 전직원 선물전달
26년 1월 직원회의
2026.01.29
일자 : 2026년 1월 30일
장소: (주)홍성돌봄요양센터 사무실
대상: 전직원
내용: 1.겨울철 빙판길 낙상예방
2. 25년도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자료제출
3.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고충처리 논의
4. 공지사항 안내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항 사항(2026)
2026.01.29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자)
① 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5조(이용자 모집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https://hsdb5586@naver.com를 통한 홍보 및 모집
② 지역신문(홍성신문, 홍주일보 등) 에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및 모집
③ 현수막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전단지 제작 홍보 배포
④ 기타 센터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면담, 대상자의 주변권유
⑤ 지역사회 내 유관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⑥ 달력제작 및 배부를 통한 홍보 및 모집
⑦ 사회복지단체, 경로당,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통하여 모집
⑧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면제, 할인 등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 행위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의 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서비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심적
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④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을 통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⑤등급 변경 시 변경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급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되며, 그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급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③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재가서비스 급수별 전체금액의 9~6%로 경감받아 본인이 부담한다.
④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급여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이 해지되었을 때 서비스 해지한다.
⑤ 대상자가 종료 의사를 요청하였을 때 즉시 해지한다.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⑧ 방문요양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수가 변동이 있을 때 센터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유선으로 변경 신청가능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 시 변경 이용내역서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수가 변동 시 변경계약서 및 이용료를 작성 대상자와 센터 각각 1부씩 작성 보관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시간에 대한 변경이 추가로 발생 시 안내 및 변경계약을 한다.
⑤ 안내문 발송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샤워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②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③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④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 등급별 월 이용한도내에서 15%, 9%, 6%, 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대상자나 가족 및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매월 급여제공 명세서 및 청구서 우편발송
④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①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되는 과실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③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4조(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도난 및 금융업무 대리 중 금전 및 재물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④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입힌 배상책임 및 운행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음
12월 직원회의
2025.12.24
일자 : 2025년 12월 31일
장소: (주)홍성돌봄요양센터 사무실
대상: 전직원
내용: 1. 대표이사 변경 안내
2. 종무식
3. 우수 요양보호사 표창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12.24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계약의 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7조(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계약의 해지)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①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③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3조(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월 직원회의
2024.08.29
일시 : 2024년 8월 30일 16시
장소: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 지하1층
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 전직원
내용: 1)낙상예방교육
2)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3)건의사항 및 애로사항,고충처리 논의
4)공지사항안내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7.31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계약의 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7조(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계약의 해지)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③ 가사간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한다(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참고)
2.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①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③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3조(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월 직원회의
2024.07.29
일시 : 2024년 7월 31일 16시
장소: 홍성의료원 대강당
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 전직원
내용: 1)심폐소생술
2)근골격계질환예방
3)욕창예방 및 관리
4)공지사항안내
6월 직원회의
2024.06.28
일자 : 2024년 6월 28일
장소: (주)홍성돌봄요양센터 사무실
대상: 방문요양,방문목욕 전직원
내용: 1)응급사항 대응지침
2)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메뉴얼
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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