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자)
① 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5조(이용자 모집방법)
① 센터 홈페이지(https://hsdb5586@naver.com를 통한 홍보 및 모집
② 지역신문(홍성신문, 홍주일보 등) 에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및 모집
③ 현수막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전단지 제작 홍보 배포
④ 기타 센터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면담, 대상자의 주변권유
⑤ 지역사회 내 유관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⑥ 달력제작 및 배부를 통한 홍보 및 모집
⑦ 사회복지단체, 경로당,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통하여 모집
⑧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면제, 할인 등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 행위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의 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서비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③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심적
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④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을 통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⑤등급 변경 시 변경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①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급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되며, 그 나머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급수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③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재가서비스 급수별 전체금액의 9~6%로 경감받아 본인이 부담한다.
④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급여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장기요양인정등급이 해지되었을 때 서비스 해지한다.
⑤ 대상자가 종료 의사를 요청하였을 때 즉시 해지한다.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⑧ 방문요양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대상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수가 변동이 있을 때 센터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유선으로 변경 신청가능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 시 변경 이용내역서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수가 변동 시 변경계약서 및 이용료를 작성 대상자와 센터 각각 1부씩 작성 보관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시간에 대한 변경이 추가로 발생 시 안내 및 변경계약을 한다.
⑤ 안내문 발송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샤워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②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③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④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 등급별 월 이용한도내에서 15%, 9%, 6%, 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대상자나 가족 및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매월 급여제공 명세서 및 청구서 우편발송
④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①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되는 과실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터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③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대상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4조(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도난 및 금융업무 대리 중 금전 및 재물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④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입힌 배상책임 및 운행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