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잔여 36명

중앙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길45번길 9 (북방면)

033-435-7113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2 / 38명
📅
설립연도 2001년
💰
월 비용 39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30, 설과 추석당일 휴무

웹사이트

-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38명
5%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자가용이용시:홍천터미널에서 춘천 방향으로 5분 정도 오시다가 11사단본부지나 하이트 맥주공장 방향(좌회전)으로 1분정도 오시면 중앙노인복지센터(우측 화계중앙교회1층). 2.대중교통 이용시:홍천터미널에서 북방가는 버스이용-하화계2리에서 하차. 택시 이용시-중앙노인복지센터(화계중앙교회)

🅿️ 주차

중형차10대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1.29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29
재료 수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2026년 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1.01
2026년 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01
재료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2.02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2.02
재료 수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06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1.06
재료 수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2025년 10월 식단표
2025.10.02
재료 수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15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 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포
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⑥ 기관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재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
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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