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잔여 26명

중앙시니어통합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0 2층 (낙원동, 다나빌딩)

010-8374-9037
🛏️
정원 / 현원 10 / 36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482,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상운영 , 일요일 휴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6명
28%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춘천시내버스> - 중앙시장환승센터(1011) 01,02,03,04,05,06, 07(시외버스터미널경유),07(호반병원경유),08(근화동사무소),08(번개시장),09,10,11(오후공원묘지경유),14, <춘천마을버스> - 중앙시장환승센터 (1011) 11(오전공원묘지경유),남산1,2,3,4, 남면1, 동내1,2 동면1,2,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18대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12.10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재가 장기 요양 기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수급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 서비
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09.18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재가 장기 요양 기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를 우선적으
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
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수급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속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 서비
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③ '을'은 월 15일이상 급여계약을 체결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 범위안에서 비급여, 식사재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⑤ 급여시간 및 제공횟수 등의 변동사항은 수급자(보호자) 요구에 의해 급여계획이 변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차량송영일정표 등을 제공한다.
⑦ 2021년 1월 1일 부터 일 8시간 이상 월간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금액의 20%를 추가 산정한다.
⑧ 2021년 1월 1일부터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시 일 본인부담금의 30%를 가산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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