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중앙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날로 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 부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안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여 범위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1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2)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30분 미만 39,44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49,460원
60분 이상 59,500원
4. 본인부담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 수급자 유형 경감자 구분
본인부담금 40%감경대상자
-보험료 경감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본인부담금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