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9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 (입소자)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느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경우계약기간을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변동 사항ㅇ등에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시설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이용사항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가가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입소 ㅁ닟 이용계약은 입소자나이용자 본인과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게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ㅗㅗ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급여비용/이용료)
1.입소 ㄸ는 이용료
2.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등 산정기준 등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3.전항 구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식재료비
2)이미용비(실비)
3).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고시한 사항.
4).급여비용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등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일상동작 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등 입소시설에서 생활 하는데 필요한제반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이용 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의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급여비용은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용아보험법 의거하여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수급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느권리
6).보호자회의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상호 공유하고, 건의 사항등을 요구할수 있는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있는 권리
9).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관한 권리
2.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테등의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링ㄴ에 관한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살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0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정당한 조치에 따릊 않는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