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8점 잔여 26명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055-963-6659
C
평가등급 74.8점
🛏️
정원 / 현원 10 / 3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6:00시~18:00시 연중 무휴

지역

경남 함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6명
28%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5%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0

교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물리치료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족욕)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즐거운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즐거운 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추억의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치매예방체조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대구고속도로 → 함양I.C → 수동방면 → 유림초등학교 → 유림교회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대전통영고속도로 → 생초I,C → 산청 금서면 화계리 → 유림면 → 유림교회 →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 주차

4대 주차시설

공지사항 6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4분기 직원회의
2018.04.17
1.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고 급여 이용의 만족도를 높일 개선 및 방안 검토.
2.요양보호사 정정숙
-이성용 어르신 케어시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 사항 당부함.
-기관지 천식 호흡기 처방 대상자가 호흡 곤란시 지침서 대로 투여하는 사례에 관한 내용 요양보호
사들과 정보 공유함.
3.요양보호사 이임순
- 센터에서 차가 없는 요양보호사 근무시 병원동행 차질이 있을때 차량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 의견 수련키로함.
4.전달사항
- 서비스시간준수 -RFID자동전송 독려 -직원고충상담 적극적 활용 -제공기록지 작성 철저와 보고
4/4분기 센터 직원 교육
2017.12.13
응급상황시 대응 지침중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129-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함양 119:963-2119/함양경찰서 960-1224
동절기 대비 건강관리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시고 적절한수분섭취와 추운날씨에 저체온증발생 하지 않게 의복 준비하기
장기용양 3개월이상시 테그기 갱신 방법
알렫리고 참석자 확인함
수급자 (보호자)관절구축예방교육
2017.10.26
수급자 (보호자)관절구축예방교육
장기요양서비스신청및 방법
2017.09.02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및 방법
계약안내, 계약절차에 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2017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
2017.07.26
2017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

교육기간 : 2017.09.30 (8시간)
교육장소 : 세종사회복지서비스경영학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참가명단을 훈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교육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한 훈련생에 한여여 수료증을 발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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