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1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보험공단 부담금 : 85% 또는 92.5% 또는 100%
일반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 9% ,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금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