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원재가복지센터

042-621-5855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동부네거리 하차 (이용가능 버스:102,105,106.201,501,601,602,607.622,616,802)하여 도보로 5~6분정도 가양1동사무소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승용차 이용시 가양1동 사무소 앞 복개도로 이용하여 주차가능합니다.

🅿️ 주차

복개도로 주차면이나, 뒷편의 골목 및 교회의 노상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이용계획
2026.01.21
2026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2024.11.25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및 기간 현행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및 신고방법
-백신접종후 이상반응(길랭-바레증후군)설명, 인플루엔자 합병증 주요 증상 안내
치매소식지
2023.06.14
-인지 프로그램 계획
-인지 프로그램 내용
-인지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안내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
2023.05.23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대응 가이드입니다. 참고하시어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난, 노인학대 및 응급상황시에 참고하세요.^^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2023.05.19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3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하였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공제란(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사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한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의 필요성
1.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명시
1)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히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 사
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정방문 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영의 90%를 산정한다.

지원재가복지센터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요양보호사 모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
042)621-5855
지원재가복지센터

지원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고
더불어 행복도 더하는 센터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2023.05.0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2.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의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이용료,그 밖의 비용부담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주.야간보호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라.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단기보호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방문간호서비스;
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구강위생
나. 다음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1)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혈압.체온.맥박.호흡) 및 혈당 측정, 인지력(시간.장소.사람 등에 관한 인지능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통증.식이.감염.구강.투약관리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
3) 신체훈련: 관절 오그라듦[구축(拘縮)]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장애 개선, 낙상 예방, 운동기능 향상 훈련 등
4) 의료연계 및 검사: 의료기관에의 진료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사전 기조검사 등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슨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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