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지원재가복지센터

051-722-0125
B
평가등급 89.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토 09:00-18:00 공휴일,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 대라리사거리 시내버스 - 181번, 182번, 139, 36번 대라리 사거리 하차 이진캐스빌 정문 도보 5분 마을버스 - 11번 대라아파트 하차 이진캐스빌 정문 도보 2분 9번, 8번 아름공원하차 도보 10분

🅿️ 주차

본 건물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29일 ~ 31일 직원회의 및 교육(직원인권침해대응 지침) / 12월 30일 송년회 개최
2025.12.26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12월 직원 송년회 개최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직원회의 및 교육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 2025년 12월 31(수) 09:00-18: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 송년회 회식 일시 : 2025년 12월 30일 오후 4시 장소 : 교리 부부횟집


3)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4)교육내용 : 직원인권보호지침 교육
2025년 11월 27일 직원회의 및 교육(노인인권 및 직원인권 교육)
2025.11.27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일시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1차 13:00 2차 16: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3)교육내용 : 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5년 10월 30일 직원회의 및 교육(성희롱 예방 및 관리 지침)
2025.10.29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일시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1차 13:00 2차 16: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3)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이의 발생 상황)
2025년 09월 29일 직원회의 및 교육(치매예방관리지침)
2025.09.26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일시 :2025년 09월 29일 월요일 (1차 13:00 2차 16: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3)교육내용 : 치매예방관리지침
2025년 08월 28일 직원회의 및 교육(종사자윤리지침교육)
2025.08.27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일시 :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1차 13:00 2차 16: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3)교육내용 : 종사자윤리지침교육
2025년 07월 30일 직원회의 및 교육(낙상 및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
2025.07.29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일시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1차 13:00 2차 16: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3)교육내용 : 낙상예방 관리지침 및 응급상황 대응 지침 교육
2025년 06월 27일 직원회의 및 교육(근골격계질환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2025.06.26
지원재가복지센터는 2025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1)일시 :2025년 06월 27일 금요일 (1차 13:00 2차 16:00) 장소: 센터내 회의실

2)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업무 진행 상황 점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조치할 사항 논의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토의 및 건의사항

3)교육내용 :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대응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 외부강사 초청 강연함.


7월에도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생활을 위해 수분·체온·위생·환경사고를 중점적으로 챙겨주세요. 준비된 계획과 세심한 서비스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25.01.23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1.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가. 일반 : 15%

나. 기타의료수급권자 : 6% 또는 9% (소득에 따라 차등)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다. 기초수급권자 : 0%


2.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첨부자료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에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 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용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및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기장군 2년 이상 거주 이용자에게 기장군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30% (단,50,000원) 까지 지자체에서 이용센터로 지급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견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단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호보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도니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안내
2019.08.0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4등급)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자

6)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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