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본인 연간 한도액(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금은 \1,600,000 입니다.한도금액 안에서는 1,2,3 등급 판정을 받으신 수급자 께서는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2,3 등급 ----- 일반 수급자 : 본인부담금 15% -----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금 7.5%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본인부담금 0%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