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3점 잔여 31명

진명실버타운

053-742-9825
A
평가등급 99.3점
🛏️
정원 / 현원 6 / 37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75,9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hmwelf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7명
16%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4%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4%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14

도수치료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마사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물리치료실 운영

운동보조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4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물리치료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신체기능훈련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음악/다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4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정서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창조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체조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실버타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동구시장건너 : 399, 818, 413, 909, 동구1 * 동구시장 앞 : 413, 909, 동구1-1 * 수성도서관 건너 : 55, 55-1, 399, 555, 818, 518, 651, 708, 동구1 * 수성도서관 앞 : 55, 55-1, 555, 518, 651, 708 * 한전동대구지사 건너 : 55, 55-1, 399, 555, 413, 518, 651, 708, 909, 급행5 * 한전동대구지사 : 55, 55-1, 399, 555, 413, 518, 651, 708, 909, 급행5

🅿️ 주차

약 10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진명실버타운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2023.08.16
진명실버타운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1.18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2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2020.02.20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나. 집단시설 내 대응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후베이성 입국자 14일간 업무배제/필수),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 콜센터 신고 등)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 중국 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치

○ 환경관리(소독시행, 손세정제 비치 등) 및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자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5.05.11
    ★화면 깨짐을 고려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1. 노인 학대 정의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3호)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   2. 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한 유지 하십시오. 4)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 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3. 노인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 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 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 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의 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 게 되는 행위.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 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 규정 〉     4. 효과적인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   가. 개인적 측면 * 사회적 교류를 유지.친구 숫자 늘이기* 사회활동이나 지역활동 적극 참여하기* 자원봉사 하기 * 연금이나 국가 보조금이 본인 통장에 직접 입금 조치하기 * 확인전까지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기 말기   나. 가족적 측면 * 수발 등 도움이 되는 대체자원 찾기 * 노인의 독립성 및 사생활 지지 * 친척, 옛친구,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노인 수발자의 가족 능력 확인   다. 지역공동체 측면 * 수발 가족을 위한 방향 모색 *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학대는 범죄임을 인지 교육 * 지역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 유도   5. 학대 피해 요인 가. 노인 요인 : 개인적인 특성, 의존성 나. 행위자 요인 : 개인적인 특성,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다. 가족 환경적인 요인 : 경제적 문제, 가족 불화, 힘의 갈등, 가족 폭력 전이 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 : 사회의 노인 차별, 가치관 및 부양 의식 변화   6. 시설 입소 노인 학대 요인 가. 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 : 이용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 질이나 환경 불만 나. 입소 노인간의 학대 : 입소 노인 간의 갈등과 차별 발생 다.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 안전 보호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강조   7. 시설 입소 노인의 성에 대한 욕구 가. 치매가 있는 노인 일지라도 본능적 성욕구는 남아 있다 ~ 편마비가 있는 환자 음담패설을 하고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 나. 목욕 시 발기가 되는 것은 흔히 경험한다 ~ 동료 입소 노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 여성 시설 종사자의 가슴 만지기, 동료 입소 노인과 손잡기다. 행동과 움직임으로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 ~팔을 벌리고, 비빈다 라. 위협 혹은 사랑을 보이는 언어 표현   8.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9. 노인 보호전문 기관가. 학대노인 보호/치료, 가족 상담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라.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도모     10. 노인 학대 유형별 법적 처리 기준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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