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갱신 받은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조 월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2025.01.01 일반 31일 기준]
[본인부담금] - 4 / 3등급 수가준용
1등급 : 일급여수가 86,030원 × 31일 = 2,666,930 × 20% = 533,390원
일급여수가 86,030원 × 31일 = 2,666,930 × 12% = 320,030원
일급여수가 86,030원 × 31일 = 2,666,930 × 08% = 213,350원
2등급 : 일급여수가 79,810원 × 31일 = 2,474,110 × 20% = 494,820원
일급여수가 79,810원 × 31일 = 2,474,110 × 12% = 296,890원
일급여수가 79,810원 × 31일 = 2,474,110 × 08% = 197,930원
3등급 : 일급여수가 75,360원 × 31일 = 2,336,160 × 20% = 467,230원
일급여수가 75,360원 × 31일 = 2,336,160 × 12% = 280,340원
일급여수가 75,360원 × 31일 = 2,336,160 × 08% = 186,890원
[식대 : 비급여]
일식 식사비 3,500원 × 3끼(하루) × 31일(한달) = 325,500원
[요양비 : 본인부담금 + 식대]
1등급 : (20%) 858,890원 / (12%) 645,530원 / (8%) 538,850원
2등급 : (20%) 820,320원 / (12%) 622,390원 / (8%) 523,430원
3등급 : (20%) 792,730원 / (12%) 605,840원 / (8%) 512,390원
[추가 비용]
* 약대 및 처방비는 개인별 이용량에 따라 익월 청구
*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발생 [월 2회]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8.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자가 1개월 이상 이용 중단 후 재이용 시 신규 입소 절차를 밟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