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3-953-9800
B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 칠성역4번 출구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방향으로 약 750m 버스 : 북구2 , 980, 650, 401, 156번 등

🅿️ 주차

1층 나이키 매장 옆 골목안으로 들어가면 전용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1~5등급을 받은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는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3)953-9800 ,팩스053)953-9810
☎ 시설장 전주희 010-3514-3781

□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첨부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의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 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인상됩니다.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2026. 01. 01.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9%
226,161
209,808
137,538
126,873
108,801
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9%
226,161
209,808
137,538
126,873
108,801
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60분(1시간)
25,320
3,798
2,279
1,519
무료
90분
34,120
5,118
3,071
2,047
무료
120분(2시간)
43,430
6,515
3,909
2,606
무료
150분
50,640
7,596
4,558
3,038
무료
180분(3시간)
57,020
8,553
5,132
3,421
무료
240분(4시간)
70,080
10,512
6,307
4,205
무료
※의료급여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차량 이용할 경우(차량내)
차량 이용할 경우(가정내)
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금액(1회당) 대한 이용대상자별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9%)
경감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0%)
88,990
80,230
50,100
7,515
4,509
3,006
무료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2024.12.2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4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1~5등급을 받은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는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3)953-9800 ,팩스953-9810
☎ 시설장 전주희 010-3514-3781

□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
부담금
일반(15%)
345.960
312.510
222.855
205.590
176.550
감경(9%)
207.576
187.506
133.713
123.354
105.930
감경(6%)
138.384
125.004
89.142
82.236
70.620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의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다.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고충처리 절차
2023.05.04
1)고충처리
1)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기관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② 근무 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기관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③친절한 급여제공직원에 대한 수급자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제공한다.

2)대상
기관을 이용한 수급자 및 모든 직원
3) 고충처리 상담
①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충 처리 담당은 대표 및 시설장, 사회복지사로 고충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의 고충 처리는 대표 및 시설장이 담당한다.
③기관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고충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충처리 방법 : 고충처리함,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신, 이-메일 등
- 전화상담 : 053-953-9800
- 방문상담 :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 이- 메일 : hee053@naver.com
⑤고충처리 상담 : 24시간 운영하며, 고충 처리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근무시간 외에도 수급자(보호자)에게 불만 접수하여 만족할 때까지 처리한다. 그 내용은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필요시 녹취한다. ※그 내용이 수급자 및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4)고충처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수가
2023.01.04
ㅁ재가급여 등급 및 한도액

1등급 1,885,000 원 2등급 1,690,800 원 3등급 1,417,200 원 4등급 1,306,200 원 5등급 1,121,100 원

ㅁ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원 60분(1시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2시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3시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4시간) 65,000원

ㅁ방문목욕 수가

차량 미 이용 60분 이내 46, 250원


♡감사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수가 안내장
2023.01.04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된 수가 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자료 참조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4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1~5등급을 받은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는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053)953-9800 ,팩스953-9810
☎ 시설장 전주희 010-3514-3781

□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ㅁ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ㅁ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분 /금액(원)
30분 16,190원 60분(1시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2시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3시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분(4시간) 65,000원 31,650

본인부담금
일반(15%) 1등급 282,750원 2등급 253,500원 3등급 212,580원 3등급 195,930원 4등급 195,930원 5등급 168,165원

감경(9%) 1등급 169,650 2등급 152,100원 3등급 127,548원 4등급 117,558 5등급 100,899

감경(6%) 1등급 113,100 2등급 101,400 3등급 85,032 4등급 78,372 5등급 67,266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료)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의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 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수가
2022.01.14
ㅁ재가급여 등급 및 한도액

1등급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

ㅁ방문요양 수가

30분 15,430원 /60분 22,380원 /90분 30,170원 / 120분 38,390원 / 150분 44,770원
180분 50,440원 / 210분 56,170원 / 240분 61,950원

ㅁ방문목욕 수가
차량미이용 60분이내 44,240분


♡감사합니다.♡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0
운영규정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ㅁ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ㅁ재가급여 등급 및 한도액

1등급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

ㅁ방문요양 수가

30분 15,430원 /60분 22,380원 /90분 30,170원 / 120분 38,390원 / 150분 44,770원
180분 50,440원 / 210분 56,170원 / 240분 61,950원

ㅁ방문목욕 수가
차량미이용 60분이내 44,240분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참누리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08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09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4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은 참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소속 직원(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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