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3점

참마음재가복지센터

02-464-1195
E
평가등급 56.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광진구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7호선 군자역 7번 출구 - 1분 거리 버스 - 청색 721, 연녹색 3216, 4212 - 군자역 하차 버스 - 130, 370, 303, 2221, 2416, 2227, 4212 - 군자역 버스 - 240, 2012, 2016 - 군자역 외환은행(KEB하나은행 )

🅿️ 주차

기계식 주차 및 지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사항
2026.02.03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12-30 알림방 공지 - 청구 특정 내용 입력 문의 사항 공지
2026.01.10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요양 청구 시 「특정 내용 등록 > 종사자 휴게시간 등록」 메뉴 관련하여 공지를 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생성된 메뉴로,
기존에 종일방문요양에서만 적용되던 기능이 방문요양 240분 이상 제공시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정 내용은 선택사항으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에 제한이 없으며,
입력 시에는 30분 단위(「근로기준법」 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로 입력이 가능하니
업무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숫자 '0'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빈칸(공란)으로 비워두고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5.12.12
구청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민원서비스 안내
2025.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9.29.(월)
현재 정부 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 이용이 일부 중단 되어
광진구 알림톡입니다.

광진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의처 전화번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내
2025.07.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붙임1]과 같은 안내문(7월 1~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을 발송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
급여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1부.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A 1부.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25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귀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안내 ]
인정등급변경 전 유효기간변경 후 유효기간
1등급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 4년 -> 5년
2등급~4등급 동일인경우 3년 -> 4년

유의사항 :
1.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장된 유효기간을 갈음합니다.
2. 변경 전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 예정이었던 수급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 가능
3.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맞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별도 서류 없이 본 안내문만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본 안내문 제시 및 확인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관할 운영센터로 유선문의 후 내방 또는 우편 발송 신청
- 인터넷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6/20~)
2025.06.1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 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6.(일)
- 전자 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 기록지 수기 작성
장기요양 공단 공지 -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전 다운로드
2025.06.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 적용 전 사전 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 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다운로드)
- 배포 안내 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 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 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 인증 강화
③ 급여 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 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 적용) 2025.6.23.(월)
- (~6.2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 작업 준비 기간으로 사전 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22.)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 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 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 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 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 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근골격계 통증 예방 포스터 -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2025.03.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다운 -
장기 요양요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활용하여
보다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사 시 행동 요령
2025.02.27
첨부 파일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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