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2점 잔여 21명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041-741-8008
B
평가등급 88.2점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589,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6

목욕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5회(0.5시간), 장소: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 각 층 생활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 및 건강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번국도 이용하시는 분 - 연산사거리에서 양촌방향으로 직진 후 호남고속도로 고가다리를 지나 400m 후 좌측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양촌IC 이용하시는 분 - IC에서 좌회전 회전차로에서 양촌방향으로 호남고속도로 고가다리를 지나 400m 후 좌측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 주차

최대 10대 가능

공지사항 10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2.29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서 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5
제3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⑥ 계약서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서 부본 발부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⑧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⑩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ㅓ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디민.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 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 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로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 으로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 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2019년도 입소절차 및 시설급여비
2019.06.10
입소절차
1)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입소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3등급시설, 4?5등급시설 (수급자/일반인/차상위/경감자 )



2) 입소절차

- 장기요양 1ㆍ2등급자, 3등급시설,4?5등급시설 (일반인 및 경감자)



① 장기요양신청 ②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③ 개별결과통지 ④ 시설계약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참 사 랑)




? 장기요양 1ㆍ2 등급자, 3등급시설, 4?5등급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참조: ① ~ ③번까지는 위와 동일함.



① 장기요양시설 ② 입소여부와 ③ 장기요양기관
급여신청 입소시설결정 입소통보 ④ 시설계약
(해당시군구청) 해당시군구청) (시군구청?해당 (참 사 랑)
장기요양기관)




3)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급여 및 비급여 전액 무료
- 시설 1일당 수가 - 1등급 (69,960원) / 2등급 (64,170원) / 3등급 (59,170원)

*


분류 1일 이용료 경감(12%) 일반(20%) 식비
본인+식비 본인+식비
노인요양시설 1등급 69,150 473,940 639,900 1식 2,500
2등급 64,170 456,000 610,020
3,4,5등급 59,170 438,000 580,020

0. 종사자 근무체계
1)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2019년10월1일 현재)
원장1명, 간호(조무)사1명, 사회복지사2명, 요양보호사13명, 조리원1명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휴일, 주야간에 상관없이 4인 이상 근무
3) 종사자 교대기준 등
주간,야간 3조 교대근무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식재료비
225,000원=1일(3식*2,500원)*30일
5. 그밖의 장기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 및 전문인배상-입소자인전원-롯데손해보험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조직도
2019.06.10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조직도



원 장 ---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


요 양 원
(노인요양시설)


팀 장

직원현황

시설장 : 1명, 사회복지사 : 2명, 촉탁의사 1명(하나병원),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 13명, 조리원: 1명
노인학대 예방
2018.08.28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조직도
2018.08.24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조직도



원 장 ---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


요 양 원
(노인요양시설)


팀 장

직원현황

시설장 : 1명, 사회복지사 : 2명, 촉탁의사 1명(하나병원),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 13명, 조리원: 1명
직원업무분장
2018.08.24
시설장 :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총괄, 요양원케어총괄, 대외업무총괄,직원교육 총괄,위원회총괄,
협약체결 총괄, 직원상담총괄,직책별,부서별 승인 및 결정, 어르신투약관리총괄
급식재료선별 및 구입 총괄,4대보험납부징수관리,퇴직금관리, 직원건강검진 관리 총괄,
직원인사관리총괄, 실습지도총괄등


사회복지사 : 요양원 총괄,상담업무 총괄, 생활실 배치 조정위원, 원장지시사항 이행, 후원금 관리
및 후원개발 총괄
가족간담회 진행, 수가청구 진행, 급여비용 명세서 발급, 감염관리 활동 및
오염쓰레기 분리 배출 총괄,
촉탁의사관리 총괄, 수급자 상담 관리 및 일지작성, 요양원 보호자 상담관리 및
일지작성,0 요양원 어르신 건강검진, 암 검진 관리, 요양원 사례관리, 욕창관리 및 배설관리, 기저귀 관리 총괄
수급자 외출/외박 관리 총괄
근무표 작성 및 관리, 위생업무관리, 세탁물 및 건조 세탁일지 기록 업무등.


촉탁의사 : 요양원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촉탁의 진료 일지 작성


간호조무사 : 요양원 어르신의 의료서비스(건강관리, 병원동행, 약물관리)를 담당
간호일지 작성, 촉탁의 진료보조 업무, Cliant건강검진 및 건강관리(혈압관리, 당뇨관리, 체온관리등)
Cliant 약품관리 및 약 제조, 배변 및 틀니관리, 보건교육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위생지도를 관리?담당한다.
② 물통, 쓰레기통, 변기 세척 및 관리
③ 냉장고, 화장실 청소 및 관리
④ 기저귀, 고무포, 시트관리
⑤ Client 목욕서비스
⑥ 목욕세탁물, 개인세탁물, 침구류 등을 관리
⑦ 배식 보조서비스
⑧ 이 미용 및 피부 관리
⑨ 간식 및 의복관리 등 어르신들의 세탁업무관리
⑩ 각 프로그램 보조


조리원 ①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위한 조리담당
② 음식의 조리, 식재료의 전처리, 다음날 식단표에 따른 식재료 준비
③ 냉장고의 청소 및 관리, 위생관리
④ 주방정리정돈
⑤ 계절식이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안전 관리
⑥ 당뇨 식, 고혈압 환자식 등 특별 식이를 준비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회규정
2018.08.24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회


-총 칙-

본 규정은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운영간담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의 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내부인사로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이며, 외부인사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운영위원장의 의무와 권리)
1. 운영위원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따로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운영위원의 의무와 권리)
1. 운영위원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은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운영간담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6 조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입소절차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2018.08.24
입소절차
1)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입소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3등급시설, 4?5등급시설 (수급자/일반인/차상위/경감자 )


2) 입소절차
? 장기요양 1ㆍ2등급자, 3등급시설,4?5등급시설 (일반인 및 경감자)



① ② ③ ④
장기요양신청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개별결과통지 시설계약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해피 (참 사 랑)



? 장기요양 1ㆍ2등급자, 3등급시설, 4?5등급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참조: ① ~ ③번까지는 위와 동일함.


① ② ③ ④
장기요양시설 입소여부와 장기요양기관
급여신청 입소시설결정 입소통보 시설계약
(해당시군구청) (해당시군구청) (시군구청?해당 (참 사 랑)
장기요양기관)


3)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급여 및 비급여 전액 무료


전화문의
041)741-8008 // 010-7129-2803 김잔디원장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
2011.11.21
참사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함께 일하실 가족분들을 모십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간단한 자기소개서 1부* 연령제한 { 없음 }* 접수 { 우편, 팩스, 방문 } - 우편 :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1구 269-13번지 - 팩스 : 041)741-3988 * 연락처 - 전화 : 041)741-8008 - 휴대폰 : 010-2255-4634, 김광석 원장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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