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입소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④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
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
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
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별첨1)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별첨1)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
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별첨4)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별첨2)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020.01.01.)
▶ 【급여비용 청구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
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행동의 불안성(배회성,폭력성등)이 심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
관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
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기관은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 산출
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