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잔여 28명

참사랑재가노인간호복지주간보호센터

055-762-8893
A
평가등급 90.3점
🛏️
정원 / 현원 5 / 33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매주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3명
15%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7%
5
간호사
8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10번 시내버스 253번 버스 용마주유소 한주파크에서 하차

🅿️ 주차

3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입소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④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
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
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
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별첨1)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별첨1)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
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별첨4)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별첨2)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020.01.01.)



▶ 【급여비용 청구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
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행동의 불안성(배회성,폭력성등)이 심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
관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
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기관은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 산출
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6.01.13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입소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④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
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
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
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별첨1)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별첨1)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
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별첨4)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별첨2)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020.01.01.)



▶ 【급여비용 청구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
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행동의 불안성(배회성,폭력성등)이 심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
관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
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기관은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 산출
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5.03.08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5.3.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
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
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
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
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
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
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차. 주?야간보호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도입(제56조)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4.04.24
2024.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급여비용 가·감산 적용 기준 조정
-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

세부 사항
-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 별지 서식 정비 등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2023.04.1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입소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
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
가 종료된다.
▶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
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④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
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
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
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
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별첨1)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별첨1)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
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
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별첨4)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별첨2)
④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2020.01.01.)



▶ 【급여비용 청구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
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1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 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행동의 불안성(배회성,폭력성등)이 심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
관에서 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
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⑥ 기관은 이용자가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 산출
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2년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전문
2022.02.04
2022년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급여비용산정방범등에 관한 고시 전문을 공지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돌파감염 방역관리 철저
2021.08.30
코로나 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돌파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방역관리와 모임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2021.08.30
코로나 19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증명서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수 있도록 첨부 파일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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