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참사랑재가복지센터

031-766-4129
B
평가등급 88.8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20:00 / 토,일,공휴일 상시 상담가능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곤지암읍사무소 맞은편에서 도보 5분 - 버스 300번, 36-9번, 36-13번, 947A, 948A, 36-5QJS, 39-1번 탑승후 곤지암 읍사무소앞 하차

🅿️ 주차

4대

공지사항 10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6년)
2026.01.30
1.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6년)

2.첨부파일 참조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30
1.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 첨부파일 참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03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5년)
2025.01.03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5년)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2024년)
2024.01.15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2024년)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 안내(2023년)
2023.08.12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2023.07.03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을 공지합니다.

첨부.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hwp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3년)
2023.06.02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2022.03.10
■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운영규정)
2022.03.10
제14조(이용대상자) ①노인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 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중 1~4등급으로 (5등급 치매특별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5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정원은 없으며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내용)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 의 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 급여, 기타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 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2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 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18조(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 (참사랑재가복지센터)과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인정 유효기간 단위로 한다. 단, 이용 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사이트등록, 복지넷, 워크넷,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모집
2. 홍보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지역신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모집
3.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을 통한 유선 모집
4. 지역사회 내 대상자 조사를 통한 직접 모집
5.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20조(이용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 변경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것 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확인서 1부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2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 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22조(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기존 본인부담금 15%에서 40%를 감경하여 9%를 지급하고 기타외의료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25%는 기존본인부담금 15%에서 60%를 감경한 6%를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로 한다. 단, 이용보증 금은 없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 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25조(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26조(급여내용)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3.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②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준비
2. 입욕 시 이동보조
3. 몸 씻기
4. 머리말리기
5. 옷 갈아입히기
6.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제27조(사례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③ 급여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 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관리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8조(관련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제공일지, 배상책임보험증서)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 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③ 사례관리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매입비용과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 비치보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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