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참사랑재가복지센터

051-853-7426
B
평가등급 80.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3

꾸물턱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수급자자택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쥐 ~~~~

운동보조

대상: 51(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수급자자택

자존감아! 나 여기있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분기 4회(10시간), 장소: 수급자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배산역 지하철 4번출구 및 버스정류장

🅿️ 주차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과 연미시장 통로

공지사항 10

5월은 맑고 푸른 계절 가정의달(어버이날)
2025.06.20
5월은 어르신께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달지 않은 양갱이 선물 정성을 담아 수급자 집집마다 방문하여 어르신께 선물드리니 옛날 추억의 고급간식으로 생각하여 좋아들 하십니다.
지역사회에도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2025년 6월23일 새단장을 합니다
2025.06.20
2025.06.23 월요일 업무적용 가능함
6월20일 금요일 오후6시까지 기존앱은 가능함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0
*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 환경에 대해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9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한다.

7. 방문요양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03.10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 안내

** 첨부파일 참조
업종변경수리
2023.01.06
변경 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변경 후 : 방문요양
배상보험
2022.08.22
공제기간 : 2024-08-17~2025-08-17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배상보험가입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계약서)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제3조(급여범위)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일, 이용시간
3)'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5)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미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2021년 제4조 5항 야간(18:00~22:00)/야간20% 개정으로 삭제됨.

표준약관 전체적인 전문과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운영규정의 개정사항
2022.05.24
제10장 보수에 관한 내용 제37조(급여):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18:00~22:00) 통상시급의 120%을 가산 지급하는 항목이 2021년 개정으로 삭제됨.

첨부내용:
제8조 (수급자 모집방법) 구체적 방법을 첨가
제32조 (인계자/인수자의) 책임 세부적 첨가 등을 하였고 개정되어 삭제, 첨가 조항을 위해 운영위원 대표 4명을 선출하여 확인 후 통과 서명함.
수급자 계약사항(운영규정)
2020.12.21
참사랑재가복지센터의 수급자와의 계약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글 첨부파일 또는 아래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제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측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방문목욕)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0%


3. 기타비용
의료기초는 시군구에 승인을 받은 금액한도에서 이용가능하다.
일반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변경요구를 즉시 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라.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 건강.질병상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며 센터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바.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사.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종사자가 부정 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 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표준 약관 (계약서)
2020.10.13
수급자 이용 계약시 사용하는 압축된 표준약관 입니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은 매년 수가 변동이 발생하므로 2025.01.01기준이며

금액 변경 시 추후 다시 게재하여 참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853-7426

전화

참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