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수급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한다.
수 가 (단위 : 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40분 이상
16,190
23,480
31,650
52,880
65,000
50,400
56,170
61,950
연장 검토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⑴ 1회 방문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⑵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⑶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 13 조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⑴ 차량 이용 방문목욕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목욕용 차량 제공의 경우 차량내에서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한다.
⑵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의 경우에는 (일요일가산)30%를 가산하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는 소정수가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 14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9%를 청구하면 나머지 91%는 공단에 청구하고, 6%를 청구하면 나머지 94%는 공단에서 청구한다.
?감경대상자: 1)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 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 15 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법 고시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고시나 직역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16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본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 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본 센터와 서비스 이용 수급자 또는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계약 기간 종료 시 센터와 협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 해지) 서비스 의뢰자는 이용 규칙 위반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0 조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대상자에게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고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센터가 계약자로 하고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다.
①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센터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②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2.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 21 조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의료지원 요인 발생 시 본 센터에 긴급으로 연락한다.
2. 숙지하고 있는 연계 병원과 연결한다.
3.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대상자는 의료지원 서비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법령 고시에 준하여 부담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