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1점

참사랑 사회복지 요양센터

02-2634-3193
C
평가등급 73.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23 201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에서 구청 후문 '우리 설농탕' 2층 시내버스 19-168 영등포구청(도보 1분) 5620, 6631, 6637, 영등포 02, 12 (부천시)70-3 19-852 영등포구청(도보 3분) 7612 19-206 당중초등학교(도보 5분) 7612, 영등포 05, (고천동)5, 5-1 19-171 당산동삼익아파트(도보3분) 6637, (고천동)5

🅿️ 주차

영등포구청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3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제5장

가. 서비스 이용계약
(1)【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4)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 리 한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 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 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 장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1.1. .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 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마.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 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 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 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 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 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료보험금절약
2020.06.01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보험비가 50%가 절약하여줌
2. 3.4.5.월분 의료보험비 감면됨.
3. 60시간 이상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의료보혐료가 50% 감면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
2020.02.11
2020.2.1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행동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이사 꼼꼼히 자주 손 씻기!
손바닥. 손등. 손가락사이,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평소에 생활화 한다. 외출후 꼭 손 씻기

2. 기침 호흡기 증상 있을 경우 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시 마스크착용. 옷소매로 입가리기.
눈 코. 잎 만지지 않기.
3. 중국 여행후 발열. 호흡기증상 폐렴 발생할 경우(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1339로 문의
4, 해외 여행을 자제를 부탁드리며, 보호자들께서 외국 다녀왔다면, 자세히 위 연락 장소로 연락합니다.
겨울철 우울증 알기
2019.12.26
1. 겨울철 우울증 알기.
찬바람이 불고, 일조량이 적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겨울철 우울증을 의심해 본다.

예방법과 치료법
가. 증상을 인지한다. 심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아서 알아본다.
나. 햇볕을 찾아 나선다.
다. 식단을 찾아 나선다.
라. 단음식보다는 건과류섭취를 충분히 한다.
마, 운동을 한다. 걷기 간단한 맨손체조 주위의 스포츠 센터를 알아보고 다닌다.
라. 사람을 만난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2019.06.20
1.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땀을 많이 흘리고 음식물을 냉장고에 자주 넣었다 내고 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음식이 상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 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 속이 쓰리고 아프거나 설사가 나면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것으로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한 후 꼭 병원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입안도 자주 헹구어서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요실금 펜티 구입관계
2019.05.27
요실금 펜티.
1)복지용구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요실금 펜티를 각자구입 또는 센터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면 아주 실용적이고 착용감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2)수급자에 맞게 싸이즈를 잘 구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면 편리 할 수 있습니다.
남. 여 구분이 있으며, 90에서부터 105까지 싸이즈 구분도 있습니다.
봄철 낙상 예방
2019.04.02
벚꽃이 활짝 피고, 진달래가 만개하여 어르신들의 외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 미끄러지거나 꽃샘 추위에 감기가 들 수 있으니 외출때는 조금 두꺼운 옷으로 입으시고. 신발은 밑이 미끄러 지지 않는 것으로 신고 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음식물 조심하기
2019.01.24
1, 구정 음식물 조심하기
1) 즐거운 설명절 과식하거나 딱딱한 음식으로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조금씩 드시고 떡국
은 소화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독감예방 접종을 하였더라도 기침 가래 특히 작은 감기에 조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집에서 만든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 등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2018.10.17
겨울철 독감예방 접종을 꼭 하여서 겨울을 건강하게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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