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참사랑 재가복지센터

031-997-1743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2,32,81-1,60-2,60-3 고다니 마을 7단지 하차

🅿️ 주차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안내 및 달라지는 사항
2025.12.15
2026년 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안내 및 달라지는 사항
2025년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안내
2025.10.29
2025년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안내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4.08.08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사랑재가복지센터운영규정
2024.03.27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공단홈페이지, 블러그, 이용자,보호자를 통한모집, 직접홍보
2.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 계약서2부작성하여 1부 이용자 전달함.계약해지는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용료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이용료 변경시 -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센터장, 이용자 대표, 가족 대표, 지역주민 대표, 직원대표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하고, 운영간담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결격사유가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채용하며 필요한 서류(자격증, 건강검진 결과서 등)를 제출한다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정년 64세로 하되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근무 할 수 있다.
8. 보수에 관한 사항-월 보수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며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근무기간 1년 미만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9.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는 물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복지로 근무한지 1개월이 지나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가족만 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 할 수 있다)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11.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 및 대상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고충을 전달하고 (고충처리함 이나 전화) 불만 및 고충 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 전화 : 010-8441-2761
2024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
2024.02.02
2024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비용 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방문)급여비용 안내
2023.05.15
2023년 장기요양보험(방문)급여비용 안내
20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2.02.21
2022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내용입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2022.01.07
저희 참사랑재가복지센터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른 변경 안내문
2021.12.07
2022년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안내
2021.11.01
안내문 참고하시고 접종 완료후 6개월 되신 어르신 추가 접종을 원하시면 온라인 이나 전화예약을 통해 보호자님이 사전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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