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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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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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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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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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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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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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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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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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이용부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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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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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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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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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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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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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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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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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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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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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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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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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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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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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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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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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해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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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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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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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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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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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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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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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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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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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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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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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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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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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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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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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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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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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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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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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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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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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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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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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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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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