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개정 2018.11.15.)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불편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등급판정 이용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심리적, 신체적 재활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족수발 부담을 줄여주며 관내 소외계층에게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소속된 가족과 사회내에서 통합할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및 명칭 (개정 2018.08.01)
명칭은 “참조은애의료기” 복지용구 사업소(이하“기관)이라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이하‘수급자’), 장기요양급여제공자(이하‘기관 및 직원’), 장기요양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물품)(이하‘서비스)라 한다.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1번길 14 102호
제5조 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센터 근무하는 직종, 직원 및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자
*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규정 및 규칙결정.
* 희망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직원채용, 해고 , 승급의 결정
* 의료기 제공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 의료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 복지용구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해 센터 홍보 등
* 이용대상자 상담과 기록 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 어르신 서비스 제공
* 각종 제장부의 기록과 비치 및 유관기관 업무연계
* 각종 문서의 접수와 발급, 센터 환경 정리
② 직원의 직무내용
*복지용구 이용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 한다.
* 관계법령, 운영규정, 기타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복지용구 제공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내용과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 사용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상 알게 된 그의 가족의 비밀을 지킨다. 일 을 그만둔 후에도 이것들의 비밀을 지켜야하는 점을 고용계약의 내용에 명기한 다
*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 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관리자와의 협의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한다.
③ 업무분장과 비상연락처를 별도로 게재하여 둔다.
제 6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복지용구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⑵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에 따라 등급을 받은 자
③ 모집방법은 관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함께 홈페이지, 블 로그 등을 통하여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