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참좋은무일복지센터

053-477-8228
A
평가등급 92.1점
🛏️
정원 / 현원 24 / 24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일요일휴무) / 운영시간 : 8시 30분~ 19시 40분 / 일요일 제외 법정공휴일 정상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역

대구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24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가족지지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간호교육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숫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요법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정서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안내 -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하차 ②번 출구 도보로 3분 - 버스: 순환일반(3, 3-1) 간선일반(349, 405, 410, 410-1, 452, 503, 564, 604, 649, 805) 간선좌석(564, 649)

🅿️ 주차

♣ 3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2.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용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매년, 계약시 설명)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2026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2.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용자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매년, 계약시 설명)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5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주간보호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5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5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4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8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22년 참좋은무일복지센터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18
참좋은무일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에 대한 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3-477-8228
2018년 6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8.06.14
2018년 6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8년 3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8.03.26
2018년 3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7년 12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2017.12.20
2017년 12월 참좋은주간보호센터 기관소식지 입니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6.09.07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입소시 필수서류 *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이용계획서
3.처방전
4.전염성질환확인서

*방문요양이용시 필수서류 *

1.장기요양인정서
2.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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