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참좋은요양원

032-351-2535
🛏️
정원 / 현원 6 / 2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일 09 : 00 ~ 18 : 00 연중무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6명
23%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7

맞춤형 (인지A그룹) - 음악/ 악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신체A그룹) -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여가A그룹) - 웃음치료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인지A그룹) - 인지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자체 프로그램- 신체 B그룹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개별 프로그램 제공

자체 프로그램- 여가 B그룹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개별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인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장소: 생활실- 개별 프로그램.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로 82 센트럴프라자 7층 건물 앞 정류장 [주공2.소새울역 중흥S클래스.소안초등학교] 12-1, 23-2, 55-1, 57번 버스

🅿️ 주차

지하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입소 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 요양 1~2 등급(3,4,5 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 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2.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처방전 등)
(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서)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CCTV 설치운영 동의서
㉳ 입소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1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경우)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기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해지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02
CCTV 내부관리계획 - 참좋은요양원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9.1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목적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요양원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하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다음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7.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8.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9.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④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2.09.11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운영규정 개요
2022.09.11
운영규정 개요
참좋은요양원 입소 관련
2022.03.28
참좋은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지정기관 입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들,
신체적, 정서적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시는 곳 입니다.^^
참좋은요양원 연락처
2022.03.28
대표전화 032-351-2535
팩스번호 032-351-5792
E-mail verygood2021@naver.com

입소 문의는 언제든지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18:00 상담 가능합니다.
참좋은요양원 소개
2022.03.28
안녕하세요 참좋은요양원 입니다.

정원 26명

2인실 2실
3인실 4실
4인실 3실
특별침실 1실
특별한 ★하늘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진은 사진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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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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