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참좋은재가복지센터

054-636-4132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휴무: 법정공휴일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5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주 IC -> 장수 정류장 승차 (56197) -> 영주여객차고지 정류장 (56874) 하차 -> 성황타일도기사 정류장 -> 성황타일도기사 2층 (참좋은재가복지센터)

🅿️ 주차

주변 인근 주차 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 16시까지 도로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2022.09.21
1. 방역당국이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늘(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 접종대상시기: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 시작, 고령층의 경우 75세 이상은 10월 12일 , 만 70세~74세는 10월 17일, 만 65세~69세는 10월 20일 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3. 접종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4. 기타내용: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접종 후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백신을 동시에 맞을 때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 4차 예방 접종 대상
2022.08.10
1. 7월 13일 부터 코로나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기존 60세이상에서 50세 이상 및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되었으며 확진 시 자가격리 7일 의무는 유지한다.
2. 면역저하자 :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일차면역결핍증, HIV 감염환자 등
3. 기저질환자 : 내분비장애,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등
4. 4차 접종 예약하기: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직접 예약하거나 대리예약 가능하며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안내
2022.05.18
1.개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이 1일당 30~40만명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가족이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신청기간: 2022년 3월21일 부터 ~ 2022년 12월 16일(금)
3.지원대상: 가족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요건이 된다.
4.지원금액: 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여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무급휴가여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5.신청방법: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신청인 주소 관할지 고용센터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보호 교육 안내
2022.02.22
최근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폭행·방치하는 등의
노인 학대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노인복지법」제6조의3(인권교육)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인권교육)
*에 의거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인권교육 의무화
** 방법: 집합교육(인권교육기관), 방문교육(강사 방문), 인터넷 교육(사이버교육센터)

▣ (주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신청경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온라인교육(edu.kohi.or.kr) 접속→로그인(처음 접속자
회원가입) → 사이버교육 알리미 ’의무교육 수강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노인인권
교육’ 클릭→ 교육과정(4개 과정*) 확인 및 수강 신청하여 학습(개인 개별신청)
* 생활시설편, 이용시설편, 주야간보호서비스편, 방문요양서비스편
▣ (신청대상)
- (2021년 미이수자) 한시적 유예기간(’22.2.7.~2.28.) 동안만 운영, 반드시 동기간에 수강
- (2022년 교육 대상자) ‘22.3월부터 신청가능
우선접종 직업군 추가접종 시행지침 변경 안내
2021.12.13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아 상반기에 우선접종을 실시한 직업군*에 대해 추가접종 필요
* <참고> 상반기 우선접종직업군

-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을 통한 조기 시행(6개월 → 5개월)
-접종계획: (접종대상) 상반기 우선접종을 실시한 직업군 중 기본접종 완료 후 150일*(5개월) 경과자로 18~49세(‘72.1.1.~’03.12.31.) 연령층*
* 150일(5개월) 적용은 11.22일 이후 예약부터 적용
** 50세 이상은 해당연령 추가접종 대상군으로 접종

<기본접종 후 5개월이 도래하는 우선접종 직업군>

??1차 대응요원

??사회필수인력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접종백신) mRNA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2021.09.06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온라인 신청이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셑너,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충전금은 신청 다음 날 해당카드에 지급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 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노인방문돌봄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2021.04.24
* 접종대상: 노인방문돌봄 종사자(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 백신종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시행일정: (사전예약) 4.12 ~ 4.29, (접종기간) 4. 29 ~ 4. 30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http://ncvr.kdca.go.kr)
또는 의료기관 내원 및 전화
- 위탁의료기관의 진료중 부담 경감을 위해 가급적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우선 권고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문의처: 관할시군구 보건소
'1인당 5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지원금 신청
2021.04.08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한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 없다.
- 재직 요건은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월 60시간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소득요건은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소득은 20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20년도 기타소득이 있다면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필요없음.
-지원금신청은 12일 오전 9시 ~ 23일 오후 6시까지 전용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2020.12.19
11월 12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 부터는 지정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게시 및 안내 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등), 비말 차단용(KF-AD),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택 입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은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부모와 공연, 방송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코로나19백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가장 확실한 예방 백신은 마스크다. 날씨가 추워져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 의무화 장소가 아닌 경우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모두 함께 지혜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수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636-4132

전화

참좋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