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등을 포함한다)
4.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수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