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8.9점 잔여 46명

참주간보호센터

043-232-7771
E
평가등급 68.9점
🛏️
정원 / 현원 12 / 5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 06시50분 ~ 18시까지 (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운영 )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8명
21%

현재 4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9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 생활실

맞춤 노인체육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 생활실

맞춤 실버음악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 생활실

맞춤 퍼포먼스실버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1 생활실

소방안전교육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 생활실

실버놀이체육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1 생활실

칠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01. 버스 : 811-1 번 버스, 105번 좌석 버스, 843번 버스 02. 하자 : 새빛 병원 앞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지하 1층, 2층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5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
2023.09.06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은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급식,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간보호서비스와 노인전문요양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 간에 신뢰를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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