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참행복한요양원

031-577-0459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peaceyoyang.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5%
2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3

신체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정서 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8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곡역(경춘선) 1번출구에서 도보로 8분 버스(65번, 165번, 10-5번, 97번, 65-1번, 땡큐50번) 탑승 후 "홍유릉, 이석영광장,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차 후 도보로 5분

🅿️ 주차

승용차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6
제 10 장 입소계약 및 이용료

제68조 운영 기관의 소재지 및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 : 참행복한요양원 (2)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29-1 2층, 5층
(3)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장기 입소정원은 시군구 시설 설치 신고 시 29명 정원으로 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제6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01.시설이용수가의 개정)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및 3,4,5등급자로 시설급여 가능자 및 관계기관의 허가
를 득한 대상 및 본인 자부담으로 본인 및 보호자의 입소의사 확인 후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
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하며 원에서 지정한 등급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입소비를 규정한다. 이때 입소비의 기준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30일당 이용금액(1달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등급외자의 입소나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 수급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부담인의 사정이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료와 비용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다. 2025년 1월 1일 시행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의료비 발생시 의료급여 외의 항목이나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본 원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요양원 또는 지정장소에서
(2)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시에는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B.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함.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②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 할 수 없음.
③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하여야 함.
④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C.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함.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을 하여야함.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 하여야 함.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함.
⑤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3)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8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에 의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2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위의 사항에 의하여 변경의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하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에 방문하여 계약서 재작성이 어려울시 재작성 시까지 보호자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 장 서비스제공

제8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무료로 제공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본원에서 제공하나 의복,개인소지품,휴대
기기등 개인이 특수하게 사용하여야하는 물품이나 기기는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1)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2)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
그램등 그 비용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동의하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1)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2) 외래진료 또는 촉탁의 진료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청구 되며 규정 3조의 내용에 따른다.
(3) 입소자가 투약하는 각종 의약품과 진단서 및 소견서 비용은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한다.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1)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2) 보호자 및 이용자의 요청이나 이용자에 따라 특별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때 그 비용의
발생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피부?영양?통증?배설간호, 의사진료 보조, 그 밖의 처치
-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 및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에 따른 대처(배회, 불결, 폭력, 폭언, 격리, 강박 등 문제행동대처)
- 응급상황대처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기 타 : 외출시 동행(은행, 관공소, 병원 등), 의사소통 도움(책읽기, 의사전달 대행 등)

※ 비급여 항목은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다.


제8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14.12.15.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
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2인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
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중환
자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
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
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와 통화 후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본 원의 비품 및 시설은 원 의 재산이므로 함부로 불출하거나 손·망실 하지 않도록 한다.
2)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 한다.

제8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그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06
제 10 장 입소계약 및 이용료

제68조 운영 기관의 소재지 및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 : 참행복한요양원 (2)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29-1 2층, 5층
(3)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장기 입소정원은 시군구 시설 설치 신고 시 29명 정원으로 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제6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01.시설이용수가의 개정)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및 3,4,5등급자로 시설급여 가능자 및 관계기관의 허가
를 득한 대상 및 본인 자부담으로 본인 및 보호자의 입소의사 확인 후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
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하며 원에서 지정한 등급별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입소비를 규정한다. 이때 입소비의 기준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30일당 이용금액(1달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등급외자의 입소나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로 입소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 수급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부담인의 사정이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료와 비용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다. 2025년 1월 1일 시행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의료비 발생시 의료급여 외의 항목이나 급여한도를 초과하여 본 원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요양원 또는 지정장소에서
(2)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시에는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B.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함.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②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 할 수 없음.
③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하여야 함.
④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C.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은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함.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을 하여야함.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 하여야 함.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함.
⑤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3)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8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에 의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2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위의 사항에 의하여 변경의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하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에 방문하여 계약서 재작성이 어려울시 재작성 시까지 보호자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 장 서비스제공

제8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무료로 제공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본원에서 제공하나 의복,개인소지품,휴대
기기등 개인이 특수하게 사용하여야하는 물품이나 기기는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1)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2)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제공되는 프로
그램등 그 비용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동의하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1)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2) 외래진료 또는 촉탁의 진료를 통해 발생한 비용은 청구 되며 규정 3조의 내용에 따른다.
(3) 입소자가 투약하는 각종 의약품과 진단서 및 소견서 비용은 보호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담한다.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1)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2) 보호자 및 이용자의 요청이나 이용자에 따라 특별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때 그 비용의
발생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 구체적인 사업내용(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등), 투약 및 주사, 호흡기?피부?영양?통증?배설간호, 의사진료 보조, 그 밖의 처치
-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 및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에 따른 대처(배회, 불결, 폭력, 폭언, 격리, 강박 등 문제행동대처)
- 응급상황대처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기 타 : 외출시 동행(은행, 관공소, 병원 등), 의사소통 도움(책읽기, 의사전달 대행 등)

※ 비급여 항목은 다음의 첨부파일과 같다.


제8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정 2014.12.15.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
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합숙용(2인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
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중환
자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
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
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와 통화 후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본 원의 비품 및 시설은 원 의 재산이므로 함부로 불출하거나 손·망실 하지 않도록 한다.
2)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 한다.

제8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그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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