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시설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 등의 계약사항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2.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 (급여서비스 내용)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여가생활지원서비스
4)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 식사제공 5)상담서비스 및 송영지원서비스
2.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은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 (배상책임 및 면책)
1. 시설직원이 수급자에게 고의로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거나 학대 등의 이유로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한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자연사, 질환에 의한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직원의 선량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자가 사망할 때
2)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3) 입소자가 6회 이상 연체료를 미납할 때
4) 이용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이용자, 보호자가 타 입소, 이용자 또는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할 때
제13조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2. 시설 직원은 년 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3.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제15조 (신체구속에 대한 동의서) 이용자가 자신을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시설 내 어르신이나 직원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할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계약서에 명기하고 서명을 받으며 신체구속 시에는 이용보호자에게 바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