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요양이란?<br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br />2) 서비스 이용대상자<br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자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서비스 신청자<br />3) 서비스 내용<br /> 가.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준비 및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구매 및 잔심부름, <br /> 기타 가사 지원<br /> 나. 개인활동서비스 : 개인위생, 외출시 부추 동행 등 개인활동지원 관련 서비스<br /> 다. 우애서비스 : 생활상담 및 신상조언, 말벗, 우애방문, 전화방문, 대서, 대독등<br /> 라. 사회적서비스 : 법률 및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서류, 대행, 유관관련<br /> 기관 프로그램연계, 시설(요양원, 양로원) 입소 주선, <br /> 취미 및 사회활동 조성<br /> 마. 보건 및 의료서비스 : 병간호 및 신체적 수발, 병원동행 및 안내 수속 대행,<br /> 약룸 구입대행, 의약품제공, 개인위생관리(지도)<br /> 바. 결연서비스 : 개인이나 단체와 대상노인을 결연하여 후원금/후원물품 제공,<br /> 방문 등의 서비스 제공<br />4) 서비스 이용절차<br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 하여 원하시는<br />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합니다.<br /> * 시설급여 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급자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br /> 자율적으로 급여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br />5) 신청 및 절차<br /> 문의(전화,내방) ->상담->이용(관찰)->이용가능판정->통보->이용확정->서비스<br /> 계획수립->서비스제공->평가->재계획수립<br />6)유의사항<br /> *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중 한가지만 이용가능합니다(재가급여와<br /> 가족 요양비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 *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께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br /> 가족요양비가 중단됩니다.<br /> *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가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는 동일시간에<br /> 2가지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