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후 “갑”의 본인부담율은 다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자료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1.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센터 동의서 내용 포함)를 사
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이용 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 1번과 2번]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와 같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 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
다.
4.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준비한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가 요청한 규칙 이행
제19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센터'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수급자'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센터'에게 즉시 통보
6. '수급자'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센터'가 지지 않음.
7.'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센터'에게 제공(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9.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10.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⑪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