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 및 장기요양 필요 내용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호법에 의거 수급자는 필요한 급여를 요구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원하는 최대의 급여제공 서비스를 하고 이에 수급자는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를 부담하기위한 목적에 있다
2. 절 차 - 장기요양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 이용 대상 기간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준수) - 계약서작성 계약서 내에 서비스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일반: 15%, 경감: 6%~9%, 기초 수급권자 : 부담없음)에 대한 의무와 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 그밖의 비용 부담은 없고, 월 한도액을 초과시 초과 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 한다
3.등급별 월 한도 액 - 1등급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980,800원 인지지원 : 551,800원(해당없음)4.시간당 방문 기준-60분이상 : 21,690원, 90분이상 :29,080원, 120분 이상 :36,720원, 150분이상: 41,730원 180분이상 :46,130원,
210분이상: 50,190원, 240분이상 53,940원 -
1 ,2등급: 1일 3,5시간 ~ 4시간 사용가능 .
3, 4등급: 1일 3시간 이하 사용 - 필요시 1일 270분이상 월 4회 사용 가능
- 야간, 휴일시 별도의 가산금(20~30%)이 부가된다
4.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보증인)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등 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긴급사항으로 병원 입원시 간호,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 및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만료, 해지 - 계약효력 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 할수 있다.
기타부분은 창조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