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이용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양식에 의한다.
4.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이용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계약의 해제 : 이용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이용자(보호자)는 센터의통보하여야하며, 센터의 부득이한 경우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이용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신원인자 지정 : 가족, 친척, 시군구가 지정한자, 사회복지사, 공무원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원 한도액 ⊙
(2025년1월1일 기준)
등 급 / 월 한도 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
(2025년1월1일 기준)
이용 시간 / 급여비용
30분 이상 16,940 원
60분 이상 24,580 원
90분 이상 33,120 원
120분 이상 42,160 원
150분 이상 49,160 원
180분 이상 55,350 원
210분 이상 61,670 원
240분 이상 68,030 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
(2025년1월1일 기준)
이용 시간 /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과 저희 센터 이용자 모집방법이 첨부자료에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