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 현황 및 모집방법)
1. 입소는 여자어르신으로, 총원은 6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들을 통하여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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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에 시설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여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 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단,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전문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할 의무
④ 장기요양급여의 일일수가나 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입소자/대리인의 요구에 의해 상급침실이나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겨우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비급여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다.
⑤ 시설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시설은 “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입소자
① 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②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③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④ 불만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자기 결정권의 권리
⑥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⑦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⑧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⑨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⑩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⑪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
①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②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 또는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퇴소할 권리
④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⑤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⑥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해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⑧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가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지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이유로 입소비용의 조정을 상담할 경우 타당한 이유인지 회의하여 경감할 수 있다.
2. 위의 요건 중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음을 이용료 납부자에게 그 변경 시기와 함께 알린다.
②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을 알리고 재계약을 한다.
3. 위의 요건 중 ④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 또는 대리인의 요구인 경우 서비스 내용 변경 및 비용부담에 대해 알린다.
②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을 알리고 재계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