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내용- 방문요양(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2.인력현황-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되어 있음.
3.이용자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전화면담, 블로그홍보 모집,생활정보신문, 요양보호사 교육원홍보 모집,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 모집)
4.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사항(수급자의 등급변경,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수가기준이 변경, 재계약, 이용료가 변경되었을때)
5.비용의 부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방문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운영규정의 게시내용, 방법,절차는 다음과 같다.
채용- 모집공고에 의해 시설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직원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서류전형은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한다, 면접시험은 봉사정신이 풍부한 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한다. 시설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원배치는 시설장이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실시한다.)
복무- 수급자의 필요에 의한 재가서비스 계약에 따라 근로하게 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근-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때에는 유선,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그사유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