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이용자의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급여제공 개시 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의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요청 및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제공시간 및 횟수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 카톡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청구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