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
2.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1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과 같이 한다
제 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 과 서비스수급자 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 ” “ ”
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 ” ( , 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
② “ ”을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 , ?
책임의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모든 어르신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
②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③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 , .
⑤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치료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 , .
⑦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노인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⑩ 모든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⑪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조 계약의 해제 14 【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예정일 일전까지 시설 30
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질병악화로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 이용료를 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스스로 시설이용을 거부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