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정원및 모집방법>
1.이용정원: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은 두지 않는다.
2.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
3.지역내 경로당,노인회관등을 방문 직접적인홍보와 조사,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
4.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5.기타기관 직원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이용자의 주변권유등
<이용 계약 내용>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장기요양서비스 인증기간 종료일)으로 한다.
②계약의 시작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 체결 시작 부터한다.
③기관과 수급자(또는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에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할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계약서상에"계약기간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계약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계약 체결: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 센터의 운영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 제공 과정에 반영 한다.
<서비스 이용료(2023년 1월 1일 적용)>
①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첨부1]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3년 1월 1일 적용)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첨부 4]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수가에 30% 가산
1.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등 특별 상황 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불안, 공포 분위기 조성, 폭행, 욕설, 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8.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배상책임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천일재가노인복지센터 054-74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