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3점 잔여 33명

청남주야간보호센터

042-489-2345
C
평가등급 84.3점
🛏️
정원 / 현원 12 / 4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610,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5명
27%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9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이미용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튼튼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청남주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9,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98,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4, 301, 318, 604, 606, 705, 911, 918 서구보건소 하차 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3번 출구 - 보도 1.5km

🅿️ 주차

건물부설 주차타워(4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주야간보호 급여이용 계약 시 필요한 사항
2021.07.18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년 1월)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본인부담금 특이사항 안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CCTV) 설치 및 운영 동의서
【 청남주간보호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초상권 사용동의서


응급상황 대응지침 동의서

투 약 의 뢰 (동의)서

서 류 제 공 확 인 서

이 동 서 비 스 수 칙

청남주야간보호센터 비상연락처

세부차량운행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방문요양 급여이용 계약 시 필요한 사항
2021.07.18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년 1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 류 제 공 확 인 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7.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
2021.07.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남주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대기자 관리와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자”란 「청남주야간보호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7조의 자격을 갖춰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정원에 여유가 없어 이용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한다.
2. “신청자”란 제1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을 말한다.
3. “보류자”란 이용 순번이 도래하여 신청자에게 이용안내를 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이용을 보류하거나 연락두절로 이용안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 이용대기자 관리와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용원칙) ① 대기자는 「시설 운영규정」제7조의 자격을 갖춰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이용한다. 다만,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서비스가 가능한 대기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내 등) ① 원장은 정원에 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별에 따라 대기자순으로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 여부 확인 시점에 전화번호 변경이나, 해지 등으로 신청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대기자가 우선 이용자격을 갖는다.

제6조(이용보류) ① 신청자는 제5조의 이용안내를 받았으나 대기자의 병원입원 등 개인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보류한 경우에는 다음 대기자가 우선 이용자격을 갖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보류는 2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이용승인) ① 원장은 이용대상자의 성별, 심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 이용대상자의 질병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대기자 제외) ① 원장은 대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취소하고 대기자에서 제외한다.
1. 대기자가 사망한 경우
2. 대기자 또는 신청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으로 3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용안내 통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다만, 연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제3항에 따른 보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대기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 이용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신청자의 의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화번호, 주소 등 신청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대기자의 사망 또는 이용신청 취소 등 대기자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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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42-48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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