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 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 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 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월이용표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다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수급자 0%, 의료수급권자 6%
-감경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 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 를 가진다.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 리가 있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중에는 최소 7일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출처] 2019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작성자 송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