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본원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 1 항【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계약 대상자】
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3 항【계약 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의 서비 스가 종료된다.
제 4 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수급자 또는 입소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요양원,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 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가, 1부는 요양원에 보관한다.
제 5 항【입소 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제 6 항【입소 보증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1.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 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 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 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항【입소보증금의 반환】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8 항【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 10 항【업무시간】
수급자 요양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19시
입소 신규상담시간 오전 09시 ~ 오후 19시
①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1 항【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는 다음의 각호를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 항【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 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13 항【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4 항【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 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발생시 퇴거조치 및 서비스이용 해제 가능.
(단, 서비스 대상자의 인지능력,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