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자 모집방법 : 인터넷이용, 전단지배포, 노인정 방문 등
2.이용계약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
-계약목적 :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는 반대급부로 비용부담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 보건복지부가 정한 고시내용에 따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불만시 요양보호사 교체요구 등 권리가 있고,
: 건강관련 자료 제공, 비용부담 및 정보변경시 통보의무
-계약해제 : 관계법령 위반 등 계약 무효사유 생기면 계약해제
-계약해지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기존 서비스 제공은 유효)
3.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그 절차 : 보건복지부가 고시개정이나
장기요양인정등급변경 등의 경우
계약갱신 등을 통하여 처리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비용부담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전 또는 제공 후 납부가능,
한도초과금은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로 부터 징수
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에 배상책임
-면책범위 : 센터 모르게 한 서비스 제공시나 수급자의 부당한 서비스 요구로 발생된 피해
6.운영규정 개정 : 법령 및 운영환경 변화시 언제든지 개정 가능
필요시 종사자 의견 청취
7.인력관리, 보수, 복리후행, 안전과 보건 등은 취업규칙에 따름
8. 고충처리 절차 : 요양보호사는 고충발생 시 즉시 센터에 보고
: 센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상당 등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