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1점

청신재가복지센터

02-6925-1720
C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18시 휴무는 주일과 법정 공휴일, 예외 사항 있음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5호선 굽은다리역 4출구 우리 은행 끼고 좌회전 300미터 직진 후 우회전( 양재대로 124길 57-12 102호)

🅿️ 주차

주차시설 양호

공지사항 7

25년계약사항
2025.08.29
기본계획25년
2025.08.29
25년요양사근로계약서
2025.08.29
25년요양사근로계약서
급여종류
2023.09.06
청신재가센터가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계약
2023.09.06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계약 사항
23년도 요양사 계약서
2023.09.05
근 로 계 약 서(요양보호사)

사용자
상 호
청신재가복지센터
대 표 자
김 정 숙
주 소
강동구 양재대로 124길 57-12 102호
연락처
02-6925-1720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근로장소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
업무내용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가족요양
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단, 각 요양대상자의 사망, 입소, 요양대상자 및 보호자의 교체요구로 인해 요양과업이 마무리 되는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계약만료)로 한다. 단, 사용자는 고용유지를 위해 수급자 연계에 노력한다.
근로형태
근로일/휴일
1. 근 로 일 : 근로자의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주 40시간 이하)로 하며, 단 수급자의 사정 및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 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동법 제 3 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2. 휴 일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기준을 따른다.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되,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1. 근로시간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특성상 근무시간은 수급자 계약시간에 따라
매월 제공되는 근무현황 일정표(요양보호사)의 시간을 적용한다. 단, 월 중 수급자 또는 근로자
의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될 시는 변경된 시간을 적용한다.( )부터 ( )까지
2.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 근무시 6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연장,야간근로 :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또는 동의)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및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이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근 로 자 ) 성 명 : (인)
임 금
1. 임금의 구성항목 (시급제_시간당)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
산출근거
임금
구성
기 본 급
9,620원
9,620원
9,620원
주휴수당
9,620×0.2

연차수당
9,160×8×15÷12÷174
주휴수당
1,924원
-
-
연차수당
553원
-
-
기타수당
3원
7,380원
8,380원




총시급
12,100원
17,000원
18,000원
1)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차,시간외 수당 등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는 근로자 요청 시 휴가로 부여함.














2.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수급자의 계약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부터 업무종료 시간
까지를 근무시간으로 본다.
3. 지급방법: 지급방법: 월 급여를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일에 직접 전액을 근로자 본인 명 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사회보험 적용 및 신고(해당란에 체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5. 위 임금금액은 본 계약기간 내에만 유효한 것이며, 차 년도 계약 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 근 로 자 ) 성 명 : (인)


시간외근로
동의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 외(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동의합니다.
( 근 로 자 ) 성 명 : (인)
탄력적 근로
동의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근 로 자 ) 성 명 : (인)
수 습
1. 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수습기간 중 평가에 의하여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1.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1년 이상자는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중도퇴사
비밀유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중도 퇴사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자의 퇴직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사내고충
처리제도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와 불만해소를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둘 수 있다.
2. 사내고충처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임의로 결정
한다.
비밀유지
고지의무
손해배상
1. 근로자는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사 후라도 유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주소의 변경, 질병 등 신분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근무시간 사고발생 시 수급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한도 내에 처리를 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해고사유
1. 취업규칙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사용자 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 시킨 경우
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가하거나 폭행, 업무 부주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간 3회 이상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6. 공금횡령,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와 근로제공장소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7. 근로자가 연속해서 무단결근 2일 이상 연간 합계가 5일 이상인 경우
8. 기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30일 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회보험적용 및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고한다.
ㅁ고용보험 ㅁ산재보험 ㅁ국민연금 ㅁ건강보험
퇴직급여
1.퇴직급여제도의 종류: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2.사업주는 계약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3.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된다.
4.퇴직금과 관련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준 용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교부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근 로 자 ) 성 명 : (인)
근로자
확 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3 년 월 일
(사용자)성명:청신재가복지센터 김정숙 (인)
(근로자)성명 : (인)
23년 공단수가
2023.09.05
23년도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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